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가 누구인지, 의무 대상자가 미검진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
2년에 1번씩 건강검진 의무 대상이 되는데요. 짝수 연도의 경우 짝수 연도 출생자, 홀수 연도의 경우 홀수 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2024년 기준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는 출생년도가 짝수이면서, 아래 4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지역가입자(만 20세 이상)
-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 직장가입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만약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받는 검사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바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인데요.
검진 별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만약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항목 외에 대장내시경, 암 검진 등의 검사항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업주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20만 원, 3회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 시 10만 원, 3회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항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2. 치료비 지원 불가
암 검진에 대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건강 악화
대부분 질병의 경우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데요.
따라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조기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 자격별 불이익(지역가입자, 백수, 대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중 ‘직장가입자가 미검진 시 10만원~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백수나 지역가입자, 대학생은 미검진 시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 건강검진 안받으면
대학생은 대부분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의무 및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백수 건강검진 안받으면
백수는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건강검진 미검진 시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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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안받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 주제는 백수 건강검진 안 받으면 디시, 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위암 검진 대상자 안 받으면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