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및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대상 4가지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은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 국외 업무 종사자
국외에서 업무를 종사하면서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 피부양자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부양자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데요.
아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본인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종사자
현역병(전문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자, 군 간부 후보생은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도소 수용자
교도소 및 교도소에 준하는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
무소득자
소득이 아예 없는 무소득자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0인 무소득자 건강보험료는 최저 금액인 19,78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득은 0이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 19,780원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며, 과표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경감 비율은 과표재산에 따라 달라라지는데요.
구체적인 경감 내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경감등급 1등급 : 과표 재산 2,000만원 이하 / 경감 비율 30%
- 경감등급 2등급 : 과표 재산 3,000만원 이하 / 경감 비율 20%
- 경감등급 3등급 : 과표 재산 5,000만원 이하 / 경감 비율 10%
장애인
장애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에 따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감등급은 1~3등급이 있고 1등급의 경감률이 30%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장애인 경감등급별 건강보험료 경감 내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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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