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입국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해외출국자 입국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입국신고란?
해외거주자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신고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거주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뜻
건강보험에 가입해있으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오랫동안 출국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해외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않게 되는 상태 입니다.
해외출국 건강보험 정지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해외출국자 입국신고
급여정지된 해외출국자가 다시 입국하였다면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입국신고’라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방법
해외 입국자 건강보험 살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연계 받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입국자 정보는 입국일 다음 날 까지 갱신이 되는데요.
갱신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정지 해제 직권 처리는 입국일 +45일 이내로 자동 처리가 됩니다.
입국 당일 건강보험 이용 방법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가 완료되기 전에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문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급여정지 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위치 및 전화번호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정지 해제 증빙 서류는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권
- 비행기표 사본
- 국내입국사실확인서
국내입국사실확인서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해외입국자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입국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