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조건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의무가입 조건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특정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 없이도 채용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조건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 고용보험 미적용 사유
위에서 대부분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고용보험 제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고 계속 근로를 하다가 65세 이상이 된 경우 고용보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65세 이상 고용보험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이때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뿐만 아니라,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알바는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위 조건을 만족하였더라도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
구체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근로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조건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인데요.
만약 모든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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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 주제는 65세 이상 고용보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