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할까?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가입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을 미치거나, 실업급여 수령을 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 조건, 소득 조건, 가족범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소득 조건은 연 2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를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직접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이때 로그인하는 계정은 부양자(보통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 계정이어야 합니다.
2. 화면 중간에 [개인업무] 메뉴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에 동의한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을 작성합니다.
4. 아래 사진에 취득번호를 정리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보통 퇴사자이므로 05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5. 모든 내용을 입력했으면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퇴사 후 건강보험 관련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할 내역을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은 보통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형태로 납부하면 부담이 큽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할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임의계속가입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 주제는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실업급여 기간 건강보험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