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체납 때문에 건강보험 압류를 당했을 때 압류 해제를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압류를 실제로 할까?
‘건강보험료를 미납해도 압류는 안 당하는거 아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압류 조건 및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압류 외에도 건강보험료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도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 절차
위 글을 보시면 실제로 건강 보험 채권 압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 압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어떤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징수담당자는 금융결재원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OO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니 OO 밑으로 되어있는 계좌를 전부 압류처리 하세요”
그러면 공문을 받은 금융결재원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게 예금압류 명령을 내리고, 체납자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는 셈 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날 오전 8시, 체납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어 거래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건 금융권 압류와 다르게, 오로지 건강보험공단 징수담당자의 재량 만으로 압류 또는 압류해제가 결정된다는 점 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방법
1.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납부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체된 건강보험료가 많아 버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탕감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탕감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금융권 채권자의 압류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해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압류 여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징수담당자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압류는 판결문을 근거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법률적으로 압류 여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위의 점들을 따져봤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는 것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민원신고] > [고충민원신청] > [신청하기]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고충민원 제기가 가능한데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아래와 같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충민원 제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압류를 당한 사정을 설명 후,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면 분할변제가 가능하니 압류해제를 부탁드린다 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데요.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중재 요청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압류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 민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시 민원 제기인에게 통보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글 주제는 국민 건강보험 가압류, 4대보험 통장 압류, 검찰청 통장압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