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건강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퇴사 이후 건강보험 처리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낮추는 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할 일(사용자)
퇴사 후 건강보험 관련 필수적으로 처리할 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인데요.
1.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를 했다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상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는 절차이며, 퇴사한 당사자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증명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EDI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주쓰는 서식 메뉴 중 [자격상실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건강보험 상실 대상의 정보를 입력한 후,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신청]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퇴직정산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납부할 건보료는 당해에 총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를 했다면 건강보험 퇴직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실제로 내야할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퇴직정산 결과가 +로 나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로 나오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절차 및 금액 조회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 낮추는 팁(퇴사자)
원래는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했지만, 퇴사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면 건보료가 보통은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 절약을 할 수 있는 팁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퇴사후 건강보험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경우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데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사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원래 납부하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보료 납부가 가능하며,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높게 산정된 분들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소득 정산제도 활용
건강보험 소득정산 제도란 지역가입자의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변동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제도 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해야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다음해 11월에 소득정산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면 미납 시에만 탕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와 함께 위에서 말씀드린 제도들을 활용하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퇴사 후 건강보험 고지서, 1일 퇴사 4대보험, 1일 퇴사 건강보험, 퇴직금 4대보험 포함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