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면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 변경 입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동 등록 여부?
퇴사를 하여 직장가입자를 벗어나면 부양자 밑으로 건강보험이 자동 등록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 등록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 절차 및 방법
퇴사를 하였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사 처리가 잘 되었는지, 직장가입자에서 건강보험이 빠져나왔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사후 건강보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부양자(부모님 또는 남편) 계정으로 로그인 해줍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3. 메인화면의 개인업무 항목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등 약관에 동의해줍니다.
5.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해줍니다.
6. 취득번호의 경우 다음과 같은데요. 퇴사를 하신 경우 05를 써주시면 됩니다.
7. 내용 작성이 끝났으면 저장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8.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카톡이 오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 조건이 변경되어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어 더 이상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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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 주제는 지역가입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