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또는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건강보험을 포함해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조건,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란?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휴직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해주는 제도 인데요.
쉽게 말해 휴직하는 동안 잠시 납부를 유예했다가, 복직할 때 유예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이때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조건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 질병휴직
-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 기타휴직(천재지변 등)
출산 전후 휴가는 납부예외신청이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유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고, 경감 혜택도 미적용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방법
직장가입자가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는 없고, 사업장 측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건강보험 신고/신청 메뉴 중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근로자의 정보 및 유예 사유 등을 입력해줘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고지유예 적용일에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입,
건강보험 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에는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4.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대상자등록] 메뉴를 클릭 후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누르면 납부유예 신청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
여러 개의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다운받은 신청서 양식을 일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더 편한데요.
하단 링크에서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탕감방법
건강보험 납부유예 이외에도 여러 건강보험료 탕감방법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 주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