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공단 별로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해야하는 사업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관련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기간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연락 관련 정보(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업종(사업 종류)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사업장 변경 신고는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위반 횟수가 늘어날 수록 과태료도 늘어납니다.
- 1차 위반 – 150만원
- 2차 위반 – 30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건강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방법(PC)
아래 방식을 따라하시면 건강보험 외에도 4대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edi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자주쓰는 서식 메뉴 중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3. 4대보험 공통신고 메뉴 중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구분에서 [전체]에 체크를 해줍니다. 건강보험 외에 4대보험 변경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변경내역 항목에서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갱신해줍니다. 그 후 [변경내용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 방법(오프라인)
만약 오프라인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실 경우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해 근처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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