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증가 이유 및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산이란?
가입자가 얼마나 소득을 버느냐, 어떤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는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최종적으로 소득이 산정되고 나면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에 맞게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정산과정에서 납부액과 정산액의 차이가 큰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보통 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기간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정산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인 경우 – 11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12월 10일 출금시 변동)
- 직장가입자 사업주인 경우 – 6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7월 10일 출금시 변동)
- 직장가입자 직원 경우 – 4월분 건강보험료에 정산됨(5월 10일 출금시 변동)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
건강보험료 정산 기준은 정산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건강보험 정산에는 연말정산, 수시정산, 퇴직정산 등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처음에 계약한 연봉이 4,8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간 지급해야할 건강보험료는 4,800만원 * 7%(건강보험료율) = 336만원, 즉 한 달에 2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중 절반은 직장가입자 급여에서 차감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아 실제로 1년 간 받은 금액이 6,0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급해야할 건강보험료는 6,000만원 * 7%(건강보험료율) = 420만원 인데요. 실제로 한 달에 3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는 셈 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인 84만원 중 절반인 42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가금액이 7월 10일 출금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되는 것 이죠.
만약 갑자기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정산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증가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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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