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대한민국 진료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항목을 말합니다.
급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하는 진료비를 공단부담금이라 하고, 그 외에 본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진료비 중 얼마 정도가 본인부담금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금 비율은 입원진료/외래진료 여부, 그리고 진료받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입원진료의 경우
- 일반환자 – 비용총액의 20%
- 15세 이하 환자 – 비용총액의 5%
- 2세 미만 영유아 환자 – 면제
외래진료의 경우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비용의 60%
- 종합병원 – 비용총액의 50%
- 일반병원 – 비용총액의 50%
- 의원 – 비용총액의 30%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시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정지 시
- 요양급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받은 진료 시
- 학교폭력의 폭행으로 인한 진료 시
-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될 시
여기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될 시’는 사실상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경우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을 통해 기존의 의료비 사용내역(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이 궁금하신거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줍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순서대로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3.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문구를 클릭합니다.
4. 본인부담금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그러면 다음과 같이 월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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