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과 자격상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1.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간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었는데요. 하지만 피부양자 소득 조건이 연간 2천만 원으로 바뀌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3. 배우자가 조건1 또는 조건2를 만족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5. 연간소득이 천만 원을 넘는 경우
연간소득 천만 원 초과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에 포함되는 분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구체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2. 화면 중단에 있는 [개인업무] 메뉴 중 [피부양자 자격상실]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고,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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